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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A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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