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기금관리 회계:기본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기본재산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포함
•목적사업 회계: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와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다르게 규정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
○ 자금차입 금지
- 기금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 된 후에 용도사업을 실시
○ 예산·결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는 기금관리 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계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등 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전자문서로 작성·보관 가능)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은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며,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전자문서로 작성·보관 가능)
** 선납세금은 기금관리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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