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2023. 1. 4. 14:32
728x90
반응형

[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