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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는지?
[ A ]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할 경우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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