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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A ]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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