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 2007.02.27
[ 제 목 ]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 요 지 ]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 질 의 ]
본인은 2006.10.15. 父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父가 현금능력이 없어 祖父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祖父로부터 증여받아 납부코자 함.
(질문1) 父와 祖父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
父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祖父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조부가 대납한 증여세 207,900,000원과 동 금액에 대한 추가납부할 증여세 36,948,600을 합한 244,848,6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07,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서면4팀-197, 2005.01.27
( 질 의 )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바,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음.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총증여재산가액 중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및 총증여재산가액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및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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