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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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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세과-307 , 2010.03.10

[ 제 목 ]

1인 사업주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 요 지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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