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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개념 (상속이 가능하지 아니한 사람)/ 유증이란?

인터넷기장 2022. 12. 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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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相續人)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상속인(被相續人) 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③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상속인 O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 X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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