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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s-up 대상이 아닌소득
①.소각당사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은 의제배당(무상주)
②.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의제배당(무상주)
③.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또는 자기출자분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의 의제배당(무상주)
④.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⑤.투자신탁의 이익
⑥.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종합과세 배당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⑦.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⑧.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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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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