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결혼(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분양권도 주택인지?)

인터넷기장 2022. 12. 2. 10:54
728x90
반응형

[ Q ]

결혼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2021년 6월 결혼한 부부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 확인 요청

남자 : 2020년 6월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취득(2023년 11월 완공)

여자 : 2017년 2월 분양권 취득 후 2019년 완공 후 입주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5년이내에 하나를 팔면 비과세이며,

분양권은 주택이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취득 후 언제 결혼할지 몰랐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23년 11월에 2주택이 되는데.. 결혼전 분양권 취득한것은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혼인으로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해당이 안되는지?

[ A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남자분 보유주택은 준공 후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이므로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아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①,②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혼인 합가 비과세특례 개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