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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인터넷기장 2022. 11.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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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 A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가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ʼ21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임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 6~45%)하여 신고

[ Q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 A ]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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