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290 , 2010.04.02
[ 제 목 ]
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10년 3월 납부시 소득공제 시기
[ 요 지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질 의 ]
기업분할에 따라 사업장이 변경되어‘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및 ‘09년 퇴직정산분 보험료 소급분을 3월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 회 신 ]
기업 분할로 인하여 사업장 변경으로 ‘공단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납부한 경우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68, 2006.04.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 서면1팀-1338, 2006.09.2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476, 2004.03.2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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