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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여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 법인-387(2014.09.15)
법인, 서면2팀-1828(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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