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소득46011-21362 , 2000.11.22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 요 지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 질 의 ]
- 사업연도 중에 폐업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폐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회 신 ]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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