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2022/12/24 에 먼저 전세 계약을 하였고 기존 주택은 23/01/15일에 매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주 정도 겹치는 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A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등 공제 되지 아니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 안내해드립니다.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능함)가 주택 취득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2018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4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하는 경우)이거나 15년 이상일 것.
-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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