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소득자/수령자중 최종납부의무는?) (0) | 2023.01.12 |
---|---|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0) | 2023.01.11 |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인상)-23년 식대비과세는? (0) | 2023.01.11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공제 가능여부? (0) | 2023.01.10 |
간이지급명세서(근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