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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인터넷기장 2023. 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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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신용카드등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 (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단,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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