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2004.06.10
[ 제 목 ]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에 ○○세무서 문서번호 조일46600-***호 소득금액변동통지서(1)에 의하여 통보된 인정상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법적 근거 및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인정상여에 부과된 세금은 소득자(개인)과 수령자(법인)중 최종 납부의무는 누구인지
[ 회 신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現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소득46011-3083, 1999.08.0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년도 및 ○○년도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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