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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2022년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23. 1.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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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포함

* 지출액의 15%에 대하여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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