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8.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2.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15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감면대상총급여액/해당근로자총급여액)×감면비율}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90%)} = 4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비율*)
= 275,000원 × (1 - 450,000/500,000) = 27,500원
* 감면비율=중소기업취업자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Q-2)
2018년 5월에 취업한 33세의 청년의 2022년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A-2)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2018.5.1.부터 2023.5.31.(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만, 2017년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Q-3)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청년)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는지?
A-3)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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