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연장
(2023년 개정세법-23년1월1일 이후발생소득분부터 적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서는 해외 우수인력 의 국내 유입 및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확대하고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 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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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이 국내에서 근로
를 제공하고받는 근로소득을 5년간 50%(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 70%, 이후 50% 감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10년간 50% 감면하도록 개정세법에 반영되었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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