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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시 가산세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3. 1.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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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삼46015-11952 , 2003.12.15

[ 제 목 ]

지점건물의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 요 지 ]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질 의 ]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신설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어 신설사업장 건물을 준공후 제조설비는 전혀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기존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설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당해 신설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지 여부

[ 회 신 ]

유사사례 (부가46015-1596, 1998.07.15.) 외 2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 부가46015-1596, 1998.07.15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지점에서 매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776, 1997.04.10

1.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에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2개의 사업장 모두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959, 1993.08.1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현행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및 제3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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