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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 가능여부?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1.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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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Q.2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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