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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경로우대와 장애인공제 중복적용가능여부?)-22년귀속 경로우대는 몇년도생?

인터넷기장 2023. 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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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2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 Q 2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2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Q 3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3 ]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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