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제도46017-12303 , 2001.07.23
[ 제 목 ]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를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실지급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고 있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에 따른 원천징수는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3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동 사용료소득을 수령하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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