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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1.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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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공제)- 2022년귀속 연말정산

[ A ]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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