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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2 ]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 Q 2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A 2 ]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Q 3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3 ]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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