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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 연말정산)-국민주태규모 기준시가 세법개정 이력

인터넷기장 2023. 1.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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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5억원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면 취득일 이후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개정이력]

- '13.12.31. 이전 차입분 :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

- '14.1.1.~'18.12.31.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

- '19.1.1. 이후 차입분 : 규모제한없음,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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