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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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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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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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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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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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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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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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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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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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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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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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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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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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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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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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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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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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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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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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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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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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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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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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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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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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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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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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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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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코넥스시장 양도되는 주권 : 1만분의 10 (0.1%) -23년귀속.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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