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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인터넷기장 2023. 1. 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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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23부터 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15%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코넥스시장 양도되는 주권 : 1만분의 10 (0.1%) -23년귀속.

제8조(세율)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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