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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

인터넷기장 2023. 1. 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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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법령해석과-2876] , 2021.08.20

 

[ 제 목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요 지 ]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 질 의 ]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A법인은 ’20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기간의 경과로 30세가 되는 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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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③삭제<2018.12.24>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①~④(생략)

⑤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3.16>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6>

⑧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부칙 (법률 제17926호, 2021.3.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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