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2023년적용개정세법(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인터넷기장 2023. 1. 5. 11:19
728x90
반응형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o (좌 동)
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o (좌 동)
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ㆍ(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ㆍ(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