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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국징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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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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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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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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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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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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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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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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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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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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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ㆍ(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ㆍ(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경우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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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시행시기)
※ ‘23.4.1.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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