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650 , 2011.10.12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질 의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가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공기업인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 신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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