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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지?(사회복지시설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

인터넷기장 2023. 2.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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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여부.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이용료을 연말정산시 특수교육비 처리를 요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돈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주로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를 특수교육비로 산정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

연말정산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중 공제대상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4)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만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아래 기관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는 교육비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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