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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희망퇴직금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인터넷기장 2023. 2.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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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제도46011-11784 , 2001.06.28

[ 제 목 ]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 갑은 공장A, 공장B 및 ○○사무소(본사)를 각각 다른 행정기관에 두고 있으며 정규퇴직금은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공장A 및 공장B의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동 공장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희망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응한 종업원에게는 정규퇴직금에 추가하여 일정액을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음.

한편 ○○사무소는 갑이 일정한 기준(인사고과, 근무환경에의 적합성 등)에 의하여 선정한 종업원들만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퇴직을 신청한 종업원에게만 당해 특별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1. 공장A와 공장B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무소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21,2001.02.14, 법인46013-1189,1999.03.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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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3-1189,1999.03.31

( 제 목 )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않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이라도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등은 ‘근로소득’ 해당함

( 질 의 )

1998년에 조직통합 및 개편을 하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명예희망퇴직 시행기준에 의하여 만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동 희망퇴직금이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소득 공제율은. 1998년에 조직통합 및 개편을 하면서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 바 19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1.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임.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3.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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