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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 질의응답[2022년귀속/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3. 2.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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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Q ]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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