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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③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④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⑥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⑧ 대학원 교육비 -- 본인만.
⑨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본인만 (마누라 대학교육비 공제 NO)
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본인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위의 ① ~ ⑦에 해당하는 교육비
⑧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⑨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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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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