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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본인교육비와 배우자,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의 대상범위(2022년귀속)-배우자교육비공제가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3. 2.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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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대학원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급식비주

③ 초ㆍ중ㆍ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원ㆍ체육시설 방과후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④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교 구입 교과서대금

⑤ 중ㆍ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⑦ 국외교육비(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대학원 교육비 -- 본인만.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시간제과정

교육비--본인만 (마누라 대학교육비 공제 NO)

⑩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본인만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위의 ① ~ ⑦에 해당하는 교육비

⑧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⑨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에 지출한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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