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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귀속연말정산/건강보험피부양자가다른가족에게있을때 공제가능여부?부모님신용카드사용액?

인터넷기장 2023. 2. 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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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이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됨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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