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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 명의 사택에서 대표이사와 주주가 유상 거주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법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무상 거주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임대료 상당액 만큼의 상여처분, 그리고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 혹은 유사한 소득을 의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 적용상에 대표이사, 주주 및 법인에게 다른 불이익이 적용 될 수 있는지?
[ A ]
주주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원이 사택 이용에 대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함에 따라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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