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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소득법 §55, 59)>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ㅇ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ㅇ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한도 축소
(5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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