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IRP계좌 관리방법.(효율적인 IRP관리방법)

인터넷기장 2023. 1. 31. 10:35
728x90
반응형

[ Q 1 ]

이직할 때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하는 건지?

이체한 뒤 바로 인출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 A 1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바로 인출하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IRP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사람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서 300만원이 넘는 퇴직급여(법정퇴직금)를 수령한 55세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IRP에 그 돈을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로는 퇴직금 제도 적용 회사의 근로자도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IRP에 입금한 돈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

[ Q 2 ]

세액공제 받으려고 만들어 둔 IRP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 A 2 ]

가능합니다.

나중에 인출하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출할 경우 세율은 자금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인출이 예상된다면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해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도 인출할 때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IRP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떤 투자자가 퇴직급여를 기존 IRP 계좌에 입금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으려면 퇴직급여뿐 아니라 스스로 넣었던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다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입금했다가 나중에 인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IRP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 계좌만 해지하고, 기존에 운용하던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는 기존에 계좌를 개설했던 금융기관과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 Q 3 ]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장점은 뭔가요?

[ A 3 ]

일시금으로 찾는 것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IRP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 입니다.

이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얼마를 인출하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흩어져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정보가 누락돼 연금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IRP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60~70%만 과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율은 3.3~ 5.5%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율은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다르며, 수령자 나이가 55~69세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70~79세인 경우 4.4%, 80세부터는 3.3%로 과세됩니다.

단,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수령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IRP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단,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는 면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