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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인터넷기장 2023. 2. 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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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12월귀속,1월지급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한 경우: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1.31까지 인가요?

사업소득연간합산 지급명세서: 2021. 12월 지급의 제출기한과 같이 2022.3.10까지 인가요?

[ A ]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작성방법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2022년 1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지급분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법률상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의무로서, 각자 따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3.16>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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