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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2023년적용 개정세법(개정 월세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3. 2.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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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3년적용 개정세법(개정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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