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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3년적용 개정세법(개정 월세세액공제)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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