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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원천세과-484 , 2011.08.12
[ 제 목 ]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 입상자가 받은 부상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요 지 ]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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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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