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2007.11.16
[ 제 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질 의 ]
내국법인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을 받아 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임.
상기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개인에게 디자인비를 송금할 예정임.
국내 업체가 네덜란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용역대가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증빙관련
[ 회 신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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