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질 의 ]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직급보조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 실무담당직원 중 과장이하
ㆍ 연간지급예상금액 : 매월 80,000원×56명×12월=53,760,000원
* 직책급업무추진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3급이상) 등 : 본부장(월 1,000,000원), 상위직위(월 700,000원), 중위직위(월 500,000원, 300,000원), 하위직위(월 200,000원)
ㆍ 연간지급예상금액 : 707명×12월=2,430,000,000원
* 선택형복지포인트(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임직원 전체
ㆍ 연간지급예상금액 : 6,478명×연 1,000,000원=6,478,000,000원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 해당 직급보조비 등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4458,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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