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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직원에게 퇴직금지급?

인터넷기장 2023. 3.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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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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