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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동의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후 퇴직연금 종류(DC 또는 DB)를 정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규약사본,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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