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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연금에 미가입상태인 직원(2년 이상 근무)이 퇴직예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퇴직연금 가입하지않고 해당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금 정산,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 A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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