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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 대표는 동일한 사업장의 5인초과로 인한 연차휴가는?

인터넷기장 2023. 3.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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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1 사장3명(대표자1명으로 동일)

아르바이트2명 직원2명 프리렌서1명 한사업장에 사업자 2개 ,

근무직원 8명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없어도 되는지?

[ A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 91다21381, 1993.02.09.),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장소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모두 본청에서 주관 시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도 본청과 일괄해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지점 별로 독립된 법인이며, 채용·인사운영·예산관리 등을 분리하여 경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따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대표자는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짐으로써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불인정되어 대표자의 가족에 대한 근로자성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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